본문 바로가기
복지이야기

5월에 반드시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확인하기

by 쩡쓰78 2024. 5. 6.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복잡하게만 여기시나요?. 안심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숙지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종합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개인 또는 법인 등 여러 주체가 지난 일 년간 경제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을 때도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대신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접.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파악하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은 주요 신고 대상자입니다.

1.
개인사업자 :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2.프리랜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3.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금융소득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5.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보통 요구되는 문서와 물품들의 목록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으로, 신고 자격이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수입 금액과 공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2.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므로,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이므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8.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간과 유의할 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대 40%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은 매년 변경되므로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세법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인터넷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go.kr) 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 단계별 절차입니다.

1.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신고/납부 메뉴 선택: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세금신고 메뉴 선택: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4.신고서 작성: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기본정보입력, 소득종류선택, 소득금액명세서 입력, 세액계산 등의 단계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신고서 제출: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내기 전에 신고 내역을 재차 확인하면 좋습니다.

6.접수증 확인 :신고서를 낸 후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신고 일자, 신고자 정보, 신고 내용 등이 포함된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7.지방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세도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위택스( *.*.. ) 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개요 종합소득세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오프라인에서의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서 방문 : 해당 지역의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필요한 서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세무서에서 받은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편접수 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도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기재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댓글